고용·노동
폐업해고통보 후 폐업연장 및 해고번복상황
6월24일 사장이 전직원에게 7월 둘째주에 폐업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6월30일 7월7일 폐업이고 4일까지 근무라고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폐업예고수당을 요구하니 23일까지 근무할지 아님 그때 폐업하는걸로 동의할지 협의하자고 며칠동안 통화가 왔고 직원들은 기존통보대로 4일자까지 근무하는게 맞다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실직여부 확인하니 대표가 저희에게 통보없이 해고보류상태로 상황을 끌고있고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는상태입니다
음성녹음으로 전체상황 모두 저장중이고 대표가 녹음파일 등에서 처음 폐업일자도 인정했습니다
그 뒤 협의하자는 의견을 거절하니 이렇게 상황이 흐르고있고요
지금상황에서 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처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