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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풍성한백숙
모레도풍성한백숙

회사에 폐업예고수당 요구하니 폐업일 변경

6월10일에 대표가 전 직원을 모아 다음달 중순쯤 폐업이 될거라 했습니다 실업급여 이야기도 했고요

저번주쯤 현장팀장이 대표에게 연락받았고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얘기가 전해졌고 저희또한 그렇게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래서 폐업예고수당을 이야기하니 며칠뒤 폐업일자를 갑자기 7월11일로 변경한다고 계속 출근하라고 하고 직원들 모두 계속 재직중입니다

해고통지서나 해고관련 서류들은 전혀 없던상황이고요

그냥 원래 폐업일지났으니 출근안해도 되는지 폐업일까지 다녀야할지 너무 고민되네요

낼부터 안나가고 해고예고수당 신청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건 위장폐업 같은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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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말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말씀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라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이 30일 내에 있다면은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고 예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