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생은한번뿐yolo
채택률 높음
폐업예정 통보시 급여 및 퇴직금등 관련입니다.
현재 근무중 사업장 서류상 대표와 사원으로 근무중인 임직원(실질적 대표)이 가족 관계입니다.
1. 실질적대표가 오늘 12월7일 아침 12월말일자로 폐업할테니 알아서 살길 찾으라고 통보함.
2. 근로계약시간 모두 충족하여 정시출근.정시퇴근 근무하였으나 밀린업무만큼 급여차감 지급한다고 함.
(업무특성상 전월 자료를 당월또는 익월에 전달받아 처리하게 되어 늘 밀려있음)
3. 폐업을 한다고 하니 나는 다른곳으로 이직준비를 할 생각인데, 번복하여 계속 사업유지할 경우에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되는지. .
4. 해고예고 의 경우 30일 전 통보이나 30일 이 안되게 통보하였으니 한달급여 보장 받을 수 있는지. .
5. 11월 중순 추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약속을 받고 업무처리하였으나, 업체와 얘기되지않아 미지급 받은 상태인데(금액협의조차 해주지않음) 퇴사시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
6.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급여차감없이 퇴직금 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절박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