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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

폐업예정 통보시 급여 및 퇴직금등 관련입니다.

현재 근무중 사업장 서류상 대표와 사원으로 근무중인 임직원(실질적 대표)이 가족 관계입니다.


1. 실질적대표가 오늘 12월7일 아침 12월말일자로 폐업할테니 알아서 살길 찾으라고 통보함.


2. 근로계약시간 모두 충족하여 정시출근.정시퇴근 근무하였으나 밀린업무만큼 급여차감 지급한다고 함.

(업무특성상 전월 자료를 당월또는 익월에 전달받아 처리하게 되어 늘 밀려있음)


3. 폐업을 한다고 하니 나는 다른곳으로 이직준비를 할 생각인데, 번복하여 계속 사업유지할 경우에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되는지. .


4. 해고예고 의 경우 30일 전 통보이나 30일 이 안되게 통보하였으니 한달급여 보장 받을 수 있는지. .


5. 11월 중순 추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약속을 받고 업무처리하였으나, 업체와 얘기되지않아 미지급 받은 상태인데(금액협의조차 해주지않음) 퇴사시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


6.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급여차감없이 퇴직금 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절박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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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가 밀렸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수수료는 퇴사전 미리 합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밀린 업무만큼 급여차감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했다가 번복할 경우 자진퇴사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사례처럼 급여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해고에 해당합니다.

      4. 30일분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