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사유 변경 가능할까요?
자진퇴사의사를 카톡으로알렸다가 다음날 구두로 애기후 회사가 다음달에 폐업한다고 해서 폐업때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일까지 일한후 근무를 마쳤는데
상실사유가 자잔퇴사인가요? 폐업인가요?
퇴사의사가 반려고 합의후,폐업일까자지 일했으니 폐업이맞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폐업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 의사가 철회되었고, 지속 일을 한 것이라면
폐업으로 인한 퇴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 근무한 후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상실 사유는 폐업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존 사직서가 철회된 상태에서 회사와 합의후 폐업일까지 일하기로 하였다면 폐업에 따른 퇴사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