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자진퇴사 수정가늘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일까지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깨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한달만더일해달라 가게폐업할꺼다라고하셔서 저도 오케이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4대보험도 소급가입하고 폐업 4일전 제가 딱일하기로한 평일근무를 말일까지 다마치고 퇴사하였는데
상실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받아 확인해보니
4댜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가 자진톼사로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만두겠다고 말했었지만 서로 합의후 폐업때까지
다 일했는데 상실이유를 폐업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할수있을까요?
끝까지 다 일한상황인데 제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로 하는게 맞나요?
수정신고하면 과태료를내나요?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먼저 이야기하였고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만 한달뒤로 조정이 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폐업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유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사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