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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일 입사하고 24년 2월 말일에 퇴직할 경우 남은 남은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22년 11월1일날 입사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24년 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3년 10월말일 까지 월차로 생긴 년차 11개를 다 소진한다면 23년 11일월에 발생하는 년차 15개는 24년 2월에 퇴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으로 년차 15개 모두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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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22년 11월1일날 입사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24년 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3년 10월말일 까지 월차로 생긴 년차 11개를 다 소진한다면 23년 11일월에 발생하는 년차 15개는 24년 2월에 퇴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으로 년차 15개 모두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고

      2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 총 26개로

      11개 사용 후 15개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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