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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 사임 관련 질문입니다.

주식회사 A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제가 대표이사, L씨가 사내이사입니다. (등기상 L씨와 저 이외에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없음, 주주명부 상 글쓴이 75% 보유, L씨 25% 보유)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저, 사내이사 L씨, 자본금 1억, 정관에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

글쓴이인 저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며, L씨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넘겨주고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사의를 문서로써 전하고자 L씨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L씨는 3개월 째 묵묵부답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흔히 말하는 직원. 즉, 상시근로자는 없고 L씨와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하였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사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을 상대로 ‘이사사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를 제기하고 사무실에 혼자 있는 제가 소장을 수령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L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지정하게 되는지, 등기상 대표이사가 공란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소의 경우 소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기인수의 경우에는 곱하기 0.1로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인지, 사무실 주변에 법무사 몇 분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가의 경우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 재판부에 소가 산정을 물어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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