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받는 상황인가요? 두렵습니다.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됩니다.사장이 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세금얘기가 없다가 이제 일 시작하고 3번째 급여받는 날인데 갑자기 여태까지 준 월급 포함 세금 3.3%를 때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러는게 이상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기준으로 세금을 매긴것 같아서 사장한테 따지니, 자기가 아는 세무사? 랑 전화 연결 시켜주고 하는 말이, 너가 근로자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서 세금 3.3%를 때가는 것 보다 더 돈을 내야하니 프리랜서 기준으로 3.3%를 때서 너를 배려해 준거라고 합니다.저는 그럼 4대보험을 가입하는거는 어떠냐 라고 물으니 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널 생각해준건데 섭섭하다고 하여 잘 모르갰는데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프리랜서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찾아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4대보험도 미가입해서 원래 제가 안냈던 4대보험까지 제가 다 독박쓰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