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명의차를 현금일시불 계좌이체로 구입했는데요.

동생의 중고차를 제가 2천에 구입하면서 계좌이체를 해줬는데요. 제 보험료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명의이전시 세금도 있고 해서 돈 아끼려고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만 제가 가져와서 타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보험은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동생이 가입했구요.

궁금한건 1000단위넘는 고액이체시 증여로 볼수도 있다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서가 있으면 소명이 가능한지요? 명의이전을 안해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 또는 대금 지급한 것인 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시 해당 자량에 대한 소유권이 자금 송금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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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돈을 입금하시고 가져오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은 아니며 현금 입출금거래 1,000만원 이상이 보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