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명의차를 현금일시불 계좌이체로 구입했는데요.
동생의 중고차를 제가 2천에 구입하면서 계좌이체를 해줬는데요. 제 보험료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명의이전시 세금도 있고 해서 돈 아끼려고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만 제가 가져와서 타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보험은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동생이 가입했구요.
궁금한건 1000단위넘는 고액이체시 증여로 볼수도 있다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서가 있으면 소명이 가능한지요? 명의이전을 안해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