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차량을 대신사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7. 20. 15:12

동생이 1년 정도 후에 부모님깨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예정입니다.

제가 동생에게 4천정도 되는 차량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자동차 결재를 제 카드로 할예정입니다. 취득세 같은것은 동생이 내고요.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돈은 형이 내고 명의와 실제 타는 사람은 동생이면 새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의 차량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년간 1천만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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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동생 차량을 사줄 경우,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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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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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은 형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형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형으로부터 4천만원을 적용받을 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동생이 납부할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증여받았다면 11월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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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차량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고, 차량구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차량구매대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차량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21. 07. 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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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차량의 샤제 소유자는 동생이며 차량의 구입비용을 형님이 대신 부담한 것 입니다. 이는 형이 동생분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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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하게 질문자님께서 동생분의 차량을 대신 구매해주신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하여 10%인 약 3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동생분께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결제만 질문자님의 카드로 하였고 추후 동생분께서 자기의 소득으로 질문자님께 입금하며 상환할 예정이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7.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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