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가액 크지 않음으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세무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질문자님의 동생 명의로 취득하고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확대하여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형제자매간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동생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