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돈을맡길때 필요한서류?
저희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는 프리랜서 직장입니다 근로계약서같은것도없어요 제가 돈을 통장에 채워두면 제 직원이 일일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근데 혹시 제 직원이 통장에 있는돈을 빼서 나가면 법적대응을하기위해서 어떤서류를 미리 작성해둬야할까요 믿고일하는거지만 사람일은모르는거니깐 뭐라도 준비해야될꺼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인출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가 없어도 직원이 임의로 돈을 빼간다면 횡령이고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형사소송 진행함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