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 임금, 사무실 임차료,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자료를 갖추어
수입금액별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