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떤자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라면 1년에 한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어떤 자료들을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제출해야하는건가요?대출상환한것도 포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의 장부에 해당 자료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이 있어 납입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비용계상이 가능하나 원금의 상환은 비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사사무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자료 및 인적공제에 대한 서류를 요청 할 것입니다.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 수입과 경비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경비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만 인정되며, 사업관련한 대출이라면 대출이자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 임금, 사무실 임차료,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자료를 갖추어

    수입금액별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도 장부에 반영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등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