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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감사하는쌀국수

대체로감사하는쌀국수

23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전 저희 할머니께서 친동생에게 약 4,3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가족끼리 빌려주는거라 그때 당시엔 차용증을 쓰실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네요.

대략 알아보니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혹시 전화로 빌린 돈의 일부라도 조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소액의 돈을 받고 이걸 증거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게 만들어서 시효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 위 통화 내용을 녹음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통화 녹음을 고지하지 않는 비밀 녹음도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