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3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전 저희 할머니께서 친동생에게 약 4,3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가족끼리 빌려주는거라 그때 당시엔 차용증을 쓰실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네요.
대략 알아보니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혹시 전화로 빌린 돈의 일부라도 조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소액의 돈을 받고 이걸 증거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게 만들어서 시효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위 통화 내용을 녹음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통화 녹음을 고지하지 않는 비밀 녹음도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