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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스라소니207
호화로운스라소니20724.03.29

가족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23년도 8월부터 조금씩 사촌동생한테 돈을 빌려줘서

총 받을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빌려갈땐 ~언제까지 주겠다 하고 빌려놓고 현재는 연락두절상태 인데

민사소송 발곤 따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 고소론 불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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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대여받고 이를 미지급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