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매월 해당근무자에게는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데, 전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번 대판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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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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