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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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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매월 해당근무자에게는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데, 전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번 대판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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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