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비울때 원상복구 책임 져야 하나요

2022. 12. 13. 06:29

1년 6개월째 살고 있는 원룸인데 6개월뒤 방뺄 생각 입니다. 들어 올때 하자부분들 사진찍어 가지고 있고 바로 고쳐줘야 할건 말을 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빼먹었던게 있습니다. 전기보일러 인데 물따뜻하게 해주는건 따로 있고 바닥 따뜻하게 해주는게 작동을 안하는데 처음올때 중개사님이 방볼때 소개해주시면서 작동해보고 안된다고 한번 나중에 봐주시겠다 했는데 제가 어차피 겨울에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일체 안틀기도하고 봐주신다는걸 잊고 있었습니다 이사올때가 여름이라 신경도 안가기도 했고... 퇴실이 얼마 안남으니까 이제야 신경쓰이네요. 소개해주신 부동산사무실에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도 하시던데 퇴소 할때 보일러는 제가 수리비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퇴소때 이야기는 해봐야겠지만 속상하네요 넘 안일했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미리 신경 안 쓰셔도 될 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기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주인님께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보일러 같은 주요 장치 등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교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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