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금액도 다른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2019. 08. 28. 17:58

친정엄마의 근로 장려금을 국세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 공공근로를 하셨고 올해는 경쟁이 치열하여 다른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제가 홈텍스로 신청을 하였는데 90여만원이 나오는 걸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 근로신청을 하는데 못받는 분도 계시고 금액도 다 달랐습니다.

왜 그런거죠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근로장려금은 아래조건을 만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8.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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