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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월화
설월화

근로장려금? 이중청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하게 했다고 경찰서를 가야한다는데

맞나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혼했습니다

아빠는 근로장려금인가 그걸 신청해서 매번 받았었구요

근데 이번에 엄마가 그걸 신청해서 6월에 받았고 당연히 아빠도 저도 동생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빠가 좀전에 동생한테 전화해서는 엄마가 그거 받았냐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신청했는데 국세청? 어디냐...암튼 전화가 왔대요

이중청구 어쩌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했고 하면서 경찰서를 오라고 했다고 아빠가 승질을 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으니 자기가 6월에 받는다고 하지않았냐니까 뭘 받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캐 아냐고 했고 아빠 그거 때문에 경찰서 오라는데 어쩔 거냐고 하니까 아 그렇냐 나 지금 바쁘다 이러고 그냥 끊었다네요

이런 경우 이중으로 신청이 되었다는 게 돈을 주기 전 알았고 돈을 아직 안 받았는데도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거나 뭔가 해야하나요?

만약 맞다면 가서 뭘 하나요? 벌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도 동생을 통해 건너들은 거라...뭐 엄청 자세한 상황이나 뭐 때문에 경찰서를 오라는 건지 가면 뭘 해야하는지 이런 건 모르는데 그냥 전해듣기론 일단 저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찰서를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도 없습니다. 이중으로 받았다면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며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경찰서 갈 것은 아닙니다. 걱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