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엄마를 종소세 배우자 공제 신청했으나 소득세가 없어서 환급은 못받는데 제가 부양자 공제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빠는 사업자라서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엄마를 배우자 공제로 넣었어요.
근데 소득이 적어 소득세가 없어 환급받지는 못하셨다는데
이럴경우 제가 엄마를 부양자로 넣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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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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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종합소득세를 재신고하여 어머님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본인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어머니 공제를 취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