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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콘도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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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를 종소세 배우자 공제 신청했으나 소득세가 없어서 환급은 못받는데 제가 부양자 공제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빠는 사업자라서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엄마를 배우자 공제로 넣었어요.

근데 소득이 적어 소득세가 없어 환급받지는 못하셨다는데

이럴경우 제가 엄마를 부양자로 넣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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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종합소득세를 재신고하여 어머님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본인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어머니 공제를 취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