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으로 부양가족 추가해서 환급하면 부모님 환급금이 저에게 오는건가요?

2022. 05. 26. 20:34

1.삼쩜삼에 제꺼 신청하면서,

부양가족으로 엄마와 아빠를 추가해서 신청했구

그로인해 환급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얼마전 엄마 앞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받으라고 우편이 와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럴경우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는데

엄마도 환급금 신청해서 이중으로 신청한 셈이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환급받는거랑

제가 부양가족 입력해서 환급받는거랑

다른건가요?;; ㅠㅠ 헷갈립니다..

2. 제가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신청 안하구

종합쇼득세에 신청했는데 어느게 이득인가요?

상관없나요?

3. 오빠가 저보다 수입이 많은데요.

그럴경우 부양가족을 오빠 혹은 저 둘중에

누거 신청하는게 유리하나요?

* 엄마는 62세로

일용근로자고 수입이 일정치 않으세요.

일용근로자신데 연수입 100만원 기준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어머니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다른 가족이 어머니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용 세율이 높으므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 05. 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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