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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매미33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이 와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단순경비율이라 국세청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추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머니가 저와 따로 살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부양가족의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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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별거중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의 요건과 소득 요건은 만족하셔야 합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연 1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 하지 않더라도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반영하셔서 절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