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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u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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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대출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5억/25 에 세입자가 거주 중 입니다.

제가 다른곳에 전세대출 3억을 대출 한 상태 입니다.

만약 신규 세입자가 구해 지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아서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가 고민 입니다.

따로 이사 없이 진행 하고 싶습니다.

전세 퇴거 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그 집으로 전입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은 전세 대출이 문제가 생기려나요?

잠깐 1달 정도 신규 세입자 들어 올때까지만 전입 했다가 다시 현재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세입자 구하는게 가장 베스트여서, 주위 시세 보다 좀 낮게 내 놓은 상황 이긴 합니다.


뭔가 조언이 필요 하여 이곳에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시려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