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양도세를 최소로 낼수있는 시점은?

조정지역 전에 집이 2채 모두 2020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조정지역이 되어습니다.

1채는 현재 살고 있고, 1채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낼수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입주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분양권 취득 / 아파트 분양권 양도 경우 : 잔금청산일 후 등기가 된 시점

      *입주권만 해당 :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 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 주 할 것.

      ㉡주택이 완성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 주택 양도

      *만약,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 한 경우 –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됨.(조정지역 상관없이 도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