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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월말되면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대보험을 내게되는데 거기서 급여에 몇프로가 빠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급여가 100만원이다
부양가족이 한명이다
부양가족이없다
이두가지일때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과는 관계 없습니다.
2. 본인 급여의 약 14%(국민연금 4.75%, 건보료 8.13%, 고용보험 0.9% 등) 정도가 4대보험료로 원천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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