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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깡통전세인지 아닌지는 어디를보고 판단해야하나여?

제가부동산은 거의초보수준인데요 지금도 전세를 살고있긴한데 다음에도 전세를 갈거같은데 깡통전세인지 어떤것을 보고판단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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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주태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돌게 되어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인 전세 물건이 비교적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 임대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안전한 방법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잔금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물건의 시세와 전세보증금 시세를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할때는 특히 매매시세에 70%를 넘지 않도록 전세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는 주변시세 사례가 많아 확인이 쉽지만 빌라등은 사례가적고 특히 새로건축된 빌라는 더욱 비교가 어렵기에 잘 확인해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쉽게 전세금이 시세보다 비싼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매매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비싸 이 주택을 매매해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든 상태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의 구분은 주변매매시세를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하락시기에 비교가능한 매물 또는 현거주중이 집에 대해 부동산에서 말하는시세가 내 전세금보다 싸다면 깡통전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깡통전세란?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낮은 경우 입니다. 물론 전세계약시는 매매가 보다 낮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엔 매매가가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전세거주중일 때 나타납니다.

      대출금+총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 대비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서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불안함때문에 걱정하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고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