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님 소득신고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조부모님 중 한분이 연 2천만원 초반대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본인 소유 상가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분은 소액이라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두분 다 연로하신데, 제가 알아보기론 종합소득 신고대상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신고하게되면 제가(손자) 위임장 같은걸 받아서 대신 해도 될지, 그냥 세무사님을 따로 선임하는게 나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해야하는지, 하는게 유리할지도 질문드립니다. 시골 작은 상가라서 직접 관리하진 않으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지역별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예외 있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의무는 면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연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게 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가라면 사업자등록도 하셔야하고, 소액이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 조부모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홈택스 로그인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가 잘 못 진행되는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고령의 사업자는 가족분들이 세무사를 선임하여 신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