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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미새184
총명한개미새18424.01.30

리셀로 인해 무리한 세금이 청구될 수도 있을까요?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 구매 후 재 리셀로 판매를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매입증빙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가 판매한 매출만 1억이 넘는다면 1억에 대한 매출 세금이 청구되고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서 몇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중개거래 플랫폼을 단속하겠다고 작년 하반기부터 발표한 상황이라는데 세금에 대해 무지했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만원 이만원 차익 거래만 지속했다는 이유로 몇천만원이 청구될 수 있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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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리셀 플랫폼을 통해 거래행위 하였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크림 등 리셀 플랫폼에서 매입하여 판매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액의 10% 상당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실제 금융거래 등 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에 대해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년 하반기부터 모든 리셀 플랫폼과 중고거래 카페 등은 국세청의 사인간 거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318994979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지출을 결제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