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초과시 휴식시간은 어떻게 시행되야하나요?

2019. 06. 18. 21:46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문제가 생겨 반강제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하는데요.오전,오후 각각

1시간씩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그런데,정확히

1시간을 쉬는게 아니라 근무시간중에 알아서

쉬라는데 실제로는 30분도채 쉬지못합니다.

억울하면서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 기준이 지켜지는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면

근로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시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알아서 하라는 기준은 인정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는 명확하게 휴게 시간을 명시하고 직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공간,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실근로하신 시간을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9. 06.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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