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수출입 시 통관 문의
일본에 수출하였던 국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 일본에 방문하여 핸드캐리로 제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 수입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며,
반대로 다시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핸드캐리로 가지고 나갈 때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며 제품 수리 목적(재수출목적)으로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물품을 핸드캐리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게 일반수입신고 의사를 전달하고 유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관세사 측에는 재수출용으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되며, 재수출면세가 가능한 경우 재수출면세 후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수리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미리 관세사 측에 기존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재수출사항을 기재한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신 다음 공항 내 세관에 수출이행을 위한 선적필증을 받으신 후 반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수출 시 공항내에서 수출이행을 받으신 후 수출하여야 나중에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및 미선적 과태료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캐리 수입 절차는 먼저 입국 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관세사를 선정하고, 관세사에게 물품 인보이스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후 입국 후 수입신고할 물품을 관세사에게 유치하고,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부가세를 결제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지참하여 물건을 찾아가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품 인보이스 작성 시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해도 원산지가 모두 일본인 것은 아니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사업자 통관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핸드캐리 수출 절차는 먼저 INVOICE 및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하는 수출신고 진행과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는 수출통관 진행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출국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항공사에서 티켓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티켓과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신고 대상물품을 세관신고대에 제출한 뒤 세관검사 및 선적등록을 진행하게 되고, 선적이행이 완료되면 물품의 크기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맡기거나 기내 반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출한 물품을 수리 목적으로 다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리목적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핸드캐리로 물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핸드캐리에 따른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세사에 미리 말씀하셔서 핸드캐리로 물품을 수입신고하되, 수리목적으로 수리 후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관련 서류 (인보이스, 수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요청하면 제출하시고 핸드캐리 수입신고를 진행햐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리가 되면 재수출을 할 때에도 국내에서 수리 후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형태로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한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니 Serial no 등으로 동일성 입증 방법을 잘 마련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공항에 핸드캐리로 가지고 나가실때 선적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내에 입국할때는 이에 대한 면세를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의 수입신고 및 현품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출신고는 출국전 30일 이내에 진행하시고 공항에서 현품을 확인받아야되는 점 그리고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야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요건이 구비된다면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97조 재수출 면세 적용 시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을 1년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HS code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핸드캐리 시 입국 시 수입신고하여 국내 반입 후 물품을 수리 후 수출 시 동일하게 수출신고 하시면 됩니다.
입국 시 세관에 핸드캐리 물품 수입신고하시면 되며, 사전에 관세사 문의하여 핸드캐리 관련 안내 받으시면 통관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