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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거북이18
순박한거북이18

종합병원 상급병실료 차액 계산과 실비 보상

첫번째 질문입니다

입원하려는 종합병원의 병실료가 아래와 같습니다

1인실 280,000

2인실 82,500

3인실 54,372

4~6인실 16,232

1인실을 이용할 시

280,000 - 82,500(기준병실료2인) = 197,500

에서 50%를 공제한 금액 98,7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이니

98,750원을 실비보상 받고 나머지 50%인 98,750원이 제가 부담하는 금액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인실을 사용했을 때의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입원하여 MRI를 총7군데를 찍고

수술이 아닌 시술치료 후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MRI검사비용 총액의 90%가 나오는게 맞는지와 퇴원 후 통원으로 매일 도수치료를 받아도 그 또한 90%보상이 나오는지 아니면 공제금액 1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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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을 이용할 때의 계산은 맞습니다. 기준 병실료인 2인실 82,500원을 차감한 197,500원의 50퍼센트인 98,750원을 실비 보상받고, 나머지 98,75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인실을 사용할 경우, 차액은 82,500원에서 기준병실료인 16,232원을 차감한 66,269원의 50퍼센트인 33,135원이 보상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MRI 검사비용은 실비보험에서 90퍼센트를 보상하지만, 과다 청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장기 치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통원 치료는 병원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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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은 상급병실로 발생시 하루한도 10만원으로 발생금액의 50% 지급대상입니다.입원은 90%처리 통원은 병원 등급에 따라 하루당 1만~2만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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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10만원 한도보상으로 18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며. 2인실은 82,500원에서 기준병실료16,232원의 차액인 66,269원의 50%인 33,135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약 5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MRI 비용은 10%본인부담이지만 과다청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도수치료 또한 장기간 치료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통원할 때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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