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상속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부모님이 다세대주택 한세대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올해나 내년초쯤 상속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양도소득세등 모든일들을 세무사나 관련된 전문업체에 의뢰해야하는지요
제가 상속세나 수수료등을 부담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요 직접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현재 공시가가 약 1억6천정도입니다
대략이라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증여세에서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