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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직박구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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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가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제가 전세 가계약하여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했을 당시에는 계약서에 날인하고 사인하지 않고 오로지 문자로만 가계약하였습니다. 중개인의 문자 내용에는 '임대보증금 얼마에 계약금일부 300 입금하였고 계약서는 언제 작성한다. 이사는 세입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그 후 '이사 날짜는 언제(파기시점2달남은날짜)로 결정한다' 이정도의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파기시 어떻게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하여 가계약을 파기한다 하니 이사날짜도 다 정해놔서 안된다. 이경우 가계약금 300말고도 계약금의 얼마 뱉어내거나 배상해야한다의 뉘앙스로 얘기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매수자인 제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가계약금 300 제외하고 다른금액을 또 배상하여야합니까? 아니면 가계약금300만 포기하고 끝낼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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