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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그게또 유죄라면
벌금은얼마인가요? 벌금나오면 벌금안내고
실형산다고해도돼요? (전남편문제)
공소시효보다. 벌금 실형전환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는 있겠디만 실형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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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사실적시)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실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벌금 미납 시 강제 징수나 노역장 유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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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재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할 수 없고, 벌금을 미납하는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유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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