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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0.10.30

소액은 카드결제 안해주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

시장이나 마트 이런곳은 1000원이하 5000원 이하는 카드결제 안된다 이런식으로 카드 결제 안해주던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을 지급받을 여지도 잇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국세청(126)에 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 화면상단의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에서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