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로 중 연차 사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3년11월13일 8시간 근무로 입사하고 24년10월2일부터 11월12일까지 6시간으로 임신기 단축근로 중 입니다.
1번) 지난 10월 23일날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1일을 차감하기때문에
6시간 차감이 아니라서 남은 2시간은 못쓴다고 하는데 법에 위반 되는게 맞을까요?
2번) 팀장님 말씀으로 저는 단축근로 중이라고
다음달 11월13일 1년+1일이 되는 날 연차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 단축근무는 28일 밖에 하지않았는데 연차 15개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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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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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6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일 급여는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계산시 인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하지 아니하면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줄어드는 바,
6시간에 대해서 연차차감해야합니다.
24.10.22 법시행전 후 사용한 임단기에 따라 연차 출근율 인정이 달라집니다.
해당 시행전은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비례산정되며,
시행후는 정상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일부존재하는 바, 정상 연차15개를 모두 부여받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