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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출세한물개
때론출세한물개

퇴사하면 이번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이번달 6월에 퇴사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30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고 14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달을 다채운게 아니여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보니 월봉에서 일수 계산하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220이 월급이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퇴사기준 2주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당당하게 7월에 준다고 하는데 제가 퇴사후 2주안에 받고 싶으면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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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 계산의 방법을 사용하며, 이경우

    220만원 ÷ 30일 × 14일 로 계산합니다.

    퇴사 후 2주내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7월에 주면 위법이며, 2주 내로 달라고 요구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1. 220만원/30일*14일=1,026,67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고

    최종 근무한 기간까지를 급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월의 월력상 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20만원/30*14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