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광고로 인한 피해,,,????
인스타 광고가 떠서 보다가 9900원 이벤트라해서 신청을 21일쯤 했고 22일에 이벤트 당첨이 됐다며 연락이 옴
저렴하게 이벤트릉 하고있어 9000원 예약금이 있다고 함
이벤트는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4종 중 택1이였음
27일에 갔는데 인스타에서 봤던 이벤트는 커녕 어이없는 고가상품을 설명함 그러면서 6개월에 299만원이고 12개월 하면 499인데 299하면 샘플 하나 주고 499하면 샘플 두개를 준다함 다음에요 하니까 당일이벤트라 함
그래서 돈없다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저가 상품이 있는데 6개월인데 15회가 있다 그거 하겠냐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했는데 75만원을 지불함 지불은 네이버에서 신용카드 등록후 그 샵에 들어가서 계산함
그리고 6개월에 15회지만 7개월 해서 당일포함 16회로 해주겠다하고 관리 받고 생각해봤는데 환불이 너무 받고싶어서
29일에 환불 받을 수 있냐고 연락 함
시간이 안 되서 못 갛거같다 하니까 뭐 계속 양도하라고만 하고
환불 해 줄 생각 1도 없이 말함
그래놓곤 샘플비용에 비회원가금액과 위약금을 지불하면 30이상 손해라고 함 그러다거 환불금액? 계산해보고 말해준다해서 알겠다 했는데 몇시간동안 연락을 보지도 않더니 일즁이였다고하더니 양도하라고 하면서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니까 뭐라해거 그럼 계산해본다고는 왜 말했냐고 그럼
그러다가 다 필요없고 1372에 상담남김
그리고 35만원 먼저 입금해주면 결제 취소를 해주겠다 함; 샘플비용도 안 받겠다 함; 어찌됐던 1372에 오늫 전화로 최소15만원 떼갈거다라고 함
환불 받기 어려운데
어떻데 1372를 기다려야하는지
그 업체실장말댜로 35주고 75-35뺀 40만원만 받아여됳지 고민 근데 너무 나만 손해인거같은데 이 상황에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지금 상황은 인스타 이벤트 광고와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다르고, 고가 상품을 강권한 점에서 기만적 광고와 불공정 상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35만 원 선납 후 환불”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환불 의무는 원칙적으로 업체에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절차를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법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환불)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의 경우 7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위약금은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광고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보아 전액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업체 측 주장 검토
“샘플 비용”이나 “비회원가 기준 위약금” 등은 소비자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받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5만 원을 입금해야 환불 처리”한다는 조건은 환불을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양도를 강제하는 것도 정당한 환불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
1372 상담센터에 이미 접수하셨으므로, 상담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차지백)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환불 요구 시에는 계약일, 광고 내용,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점을 정리하여 서면(카톡·문자·녹취 등 증거 확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업체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정리
따라서 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응할 필요가 없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분쟁조정 및 카드사 결제 취소 절차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과 광고 불일치를 증거로 확보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