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과 시술 안내 착오로 인한 추가금 발생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안내데스크에서 홈페이지에 시술 금액 확인 후
이벤트 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여 시술 진행 하였는데
-> 체험가는 첫 방문 이후 자유롭게 각 항목 1회씩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시술 종료 후 데스크의 다른 직원이
그 이벤트는 적용이 불가하다며(근거는 없음)
정가로 책정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벤트가 (100원) -> 10000원을 요구함
총 3개의 시술이 진행되어 33000원(vat포함)을 지불하였는데 추후 집에 와서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시술가격이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관해 전화로 환불요청하니
동의 후 결제한 것이 아니냐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네요 어떤방법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현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그 시술가격 화면은 삭제되어있고
저는 캡쳐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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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지금 물어보신 사항은 사실 의료진인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는게 더 좋은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