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패키지 정가차감 환불에 대해 여쭤봅니다
1. 체크카드로 300만원 결재(브이빔 5, 관리 10, 필링 10)
2. 각 1횟수마다 44만원 , 16만5천원, 7만7천원
3. 지금까지 각 3회씩 받고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는 이벤트가격이어서 그런거지 각 1회 정가대로 금액제외하고 10% 부과세 포함하면 60만원대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술동의서에 환불규정에도 환불시 이벤트가격이 아닌 정가로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었는데 그냥 사인을 했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못 받을까요? 절반도 못 갔는데 20%가격만 환불받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벤트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 보이고 정가라는 것이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어 피부과에서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를 펴고 있다는 점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장 입증을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환불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