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시술 결제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에서 패키지로 260만원 상품을 결하고 총 13회 시술중 1회를 받았습니다.
환불시 이벤트가격중 1/13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이벤트 적용전 가격으로 환불 해주는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 단숨변심 환불시 10프로 수수료 적용< 이것도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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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부과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시술 횟수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는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시에도 이벤트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며,
1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과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피부과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