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시술 결제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에서 패키지로 260만원 상품을 결하고 총 13회 시술중 1회를 받았습니다.
환불시 이벤트가격중 1/13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이벤트 적용전 가격으로 환불 해주는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 단숨변심 환불시 10프로 수수료 적용< 이것도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시술 횟수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는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시에도 이벤트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며,
1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과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피부과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