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시술 횟수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는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시에도 이벤트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며,
1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과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피부과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