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차용증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2021. 04. 07. 09:14

사촌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차용증말고 카톡이나 문자내용이나 전화녹음이나

이런것도 법적효력을 가질수있나요?

거절하기 어려울 시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갚으라고 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자는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한지도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해 나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도 금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 도과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독촉을 할 수 있으며, 이자가 얼마가 적정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1. 04. 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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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이나 전화녹음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24%이하로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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