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차용증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촌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차용증말고 카톡이나 문자내용이나 전화녹음이나

이런것도 법적효력을 가질수있나요?

거절하기 어려울 시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갚으라고 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자는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한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해 나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도 금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 도과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독촉을 할 수 있으며, 이자가 얼마가 적정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이나 전화녹음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24%이하로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