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야간에 주정차 지역은 아니지만 주차를 했는데 누가 리어카로 차에 손해를 입혔을때 과실 여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밤10시경 주정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는데 리어카 끌고가시는분이 실수로 벤츠차에 부딪혀 범퍼랑 도어에 손상이 났어요. 그분 보험사쪽에서 저도 주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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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경 주정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는데 리어카 끌고가시는분이 실수로 벤츠차에 부딪혀 범퍼랑 도어에 손상이 났어요. 그분 보험사쪽에서 저도 주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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