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야간에 주정차 지역은 아니지만 주차를 했는데 누가 리어카로 차에 손해를 입혔을때 과실 여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밤10시경 주정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는데 리어카 끌고가시는분이 실수로 벤츠차에 부딪혀 범퍼랑 도어에 손상이 났어요. 그분 보험사쪽에서 저도 주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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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대물 사고가 난 경우 주차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서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리비만 100% 보상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 보험사쪽에서 저도 주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정차 지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차량등에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의 과실은 10%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야간이고, 어두운 곳으로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0%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대차사고의 경우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한 경우 10-2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위 사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과실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