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은 당일에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보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줬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공탁됩니다.
공탁된 배당금은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 공탁계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