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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지154

보고싶은낙지154

지난주 화요일에 낙찰되서 다음주에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배당기일까지 이사를 나가야하나요?

이사를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중기청으로 은행에서 대출금 받아서 입주했고 계약기간은 내년9월이라 대출금도 내년10월까지인데 배당금 받으면 무조건 바로 대출금 갚아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그때부터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보통은 해당 낙찰자와 이사 일자에 대해서 조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