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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24년12월말일자로 폐업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올해 2월28일까지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기한이지나 3월10일에 전자신고하여 가산세를 계산해보니 감면받는다해도(0.5%) 3천6백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법인세때 포함해서 납부하지않으면 고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가산세 대상인것도 맞고 금액이 클수록 더 신중하고 철저히 알아봐야하는게 맞는걸 알면서도 가산세 금액이 금액이다보니 받아드려지지가 않네요

그동안 신고납부 제때 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랑 성실하게 제출해왔습니다..

폐업인 경우라 기한도 정기기한과 달라서 착오가 생길수도 있는데 아무런 사정도 감안해주지 않고 무조건 가산세가 고지될까요..? 전자신고의 경우 기록이 남으면 얼마나 늦게 기한후 신고하는지와 관계업ㄱ이 반드시 세무서 내부 감사대상인가요?

조세탈루도 아닌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에 맞먹는 수준이고 단순 착오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는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생각합니다..

법이 그렇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어쩔수없지만 불복신청을 해도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낮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피말리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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