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를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6월30일까지 시고하지않으면 추계결정한다는데 추계결정이 뭔지
24년도 결산신고를 못해 세무서로부터 6월30일까지 신고하지않으면 추게결정하여 법인세를 고지한다고 합니다.
1,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거래하던 기장업체에서 24년 결산업무를 해주지않아 결산신고를 못햇습니다.
24년도 부가세신고 및 원천세 신고는 복잡하지않아 국세청에 들어가서 직접 했습니다.
23년도까지의 기장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세무사에 의뢰하면 24년도 결산을 마감해 줄 수 있을가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매입액, 원천신고 금액을 반영하여 추계결정을 세무서에 하게 되는지 아니면 신고된 매출액에 동종 업계의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내리는지?
세무서에서 결산 미신고업체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