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6월30일까지 시고하지않으면 추계결정한다는데 추계결정이 뭔지
24년도 결산신고를 못해 세무서로부터 6월30일까지 신고하지않으면 추게결정하여 법인세를 고지한다고 합니다.
1,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거래하던 기장업체에서 24년 결산업무를 해주지않아 결산신고를 못햇습니다.
24년도 부가세신고 및 원천세 신고는 복잡하지않아 국세청에 들어가서 직접 했습니다.
23년도까지의 기장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세무사에 의뢰하면 24년도 결산을 마감해 줄 수 있을가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매입액, 원천신고 금액을 반영하여 추계결정을 세무서에 하게 되는지 아니면 신고된 매출액에 동종 업계의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내리는지?
세무서에서 결산 미신고업체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결산이롤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추계로 법인세 결정을 하게 되며,
법인의 각사업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게 됨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 매입, 지출 증빙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법인세 기한후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결정은 법인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매입과 인건비가 반영 될 수 있습니다.)로 소득금액을 계산 후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소급기장료와 조정료를 받을 것입니다. 금액이 꽤 클 것입니다. 매월의 기장료를 한꺼번에 청구 할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당해 봐서... 설명을 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결정이란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경비만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어찌어찌 법인세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