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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지금 지점에 25년 1기 2기 중에 못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특정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공제세액이 좀 되어서 법인세 신고 끝나고라도 수정신고하려는데, 이러면 문제가 커지나요?법인세도 잘 안해봐서요ㅜㅜ
부가세 수정 신고하고 다시 결산 전표 입력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조정 요청하면될까요?
그리고 회계 기초 정보 제외하고 잔액만 이월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어쩔 수 없이 26년도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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