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명의인해제를위한 서류발급방법
처분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 이유고지서는 검찰에서 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체크표시된 사고사실확인원,일반 행정 공문,사실확인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떼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제가 제출할 은행은 지역농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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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해제를 위해서는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 확인원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작성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