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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24.11.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지 헷갈립니다.

23년 수입이 7천만원이었고 24년 수입이 10월까지 1억2천정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직전년도 과면세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8천만원이 넘어도 작년에 8천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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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및 면세 합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공급가액이 7,000만 원이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024년에는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2025년에는 의무발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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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며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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