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및 면세 합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공급가액이 7,000만 원이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024년에는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2025년에는 의무발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